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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폭설! 주민과 함께 앞장서 준비한다.김 형 섭

겨울철 폭설! 주민과 함께 앞장서 준비한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 형 섭

 


올해 초 1~23회에 걸쳐 서귀포에 5.2cm 가량의 눈이 내려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수년간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아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올 초 갑작스런 폭설은 버스운행을 지연시키고 시민들 출근시간대 많은 불편을 주었다. 곳곳에서는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월동장비 없이 도로에 나왔던 차량들이 도로 갓길에 세워지고, 시민들은 보행 중 미끄러져 다치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서귀포시는 대설에 대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제설장비, 제설자재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시민들이 충족하다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제설삽날 41, 염화칼슘 살포기 13, 유니목 3대 등이 있었으나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 이였다.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표시하는 전화민원이 폭주하였다.

그러나 각 읍면동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원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나마 제설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방재단원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제설삽날 등 장비를 솔선수범 끌고 나와 정체구간 차량을 통제하고 시내노선, 마을안길, 인도 등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하였다.

서귀포시는 올해초의 폭설시 각종 문제를 거듭삼아 대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설차량 유니목 3대와 제설장비인 제설삽날 26, 염화칼슘살포기 5대를 추가확보 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방재단원 소유 트럭 및 트랙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적극 참여시켜 민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민간 마을제설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설 한파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주민행동요령 집중홍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파 대비 긴급복구반(7개조 36), 비상급수지원반 운영과, 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안덕면 지역에 염수 탱크시설을 전진 배치하여 왕복 80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설 재난발생 시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귀포시에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에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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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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