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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는 파주서 실종신고, 엄마와 함께 내도

제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가 5일 전 엄마와 함께 제주에 입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36분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 갯바위에서 발견된 여자아이의 신원이 밝혀졌다.


키 93㎝에 단발머리인 이 아이는 발견 당시 파란색 상의에 꽃무니 점퍼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외상은 없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파주에서 딸과 함께 제주에 왔다가 실종된 장모씨(33·여) 사건에 주목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의 가족으로부터 장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10월31일 장씨가 딸과 함께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사진을 보내 신원확인 과정을 거쳤다.


장씨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해경은  인근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통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장씨의 행방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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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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