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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제주, 올레길에서 더욱 깊어져

2018 제주올레걷기 축제 3일 막내려

잘못된 길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가 113() 서귀포시공원에서 막을 내렸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서명숙, www.jejuolle.org)가 주최하는 제주올레걷기축제는 하루 한 코스씩 제주올레 길을 걸으며 공연, 체험, 먹거리를 즐기는 이동형 축제로 올해 9회째를 맞는다.



첫째 날인 111() 제주올레 5코스(남원포구 ~ 하효항 14.5km) 112() 제주올레 6코스(하효항 ~ 칠십리시공원)을 정방향으로, 113() 제주올레 7코스를 역방향(월평아왜낭목 ~ 칠십리시공원)으로 걸으며 진행됐다.

 

앞서 111() 남원포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양윤경 서귀포시장, 강성의,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다카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수석영사, 장바오치 주제주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부총영사,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 김계환 해병대 9여단장, 고기철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등 주요 인사와 남원1리장, 하효마을회장, 보목마을회장, 월평마을회장, 법환마을회장 등 축제 코스가 지나는 마을 주민들과 일본 규슈, 미야기, 대만 등 해외 트레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잘못된 길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외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프리 플라스틱 도시락만을 사전예약을 통해 판매하고, 마을 먹거리에도 일회용 제품 사용을 없앴다. 제주 재료를 활용한 부녀회의 점심 먹거리 외에도 뿔소라구이, 뿔소라 꼬치구이는 올레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반짝반짝 제주 SEA U' 캠페인은 시작점인 남원포구에서 클린올레 봉투를 받으며 해안길 쓰레기 줍기를 약속하고, 위미항과 망장포 등 올레길 스팟에서 꽉 채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인증샷을 찍으면, 종점인 하효항에서 일회용컵 대신 사용할 텀플러를 수령하는 이벤트로 진행됐다.

 

스페인 산티아고길에서 가장 인기있는 공연자로 알려진 길 위의 테너 하이메(Jaime Rios Burgos)’ 씨가 제주올레걷기축제를 찾아 축제가 열리는 개막식은 물론, 소정방폭포, 돔베낭길 등 코스별 주요 포인트에서 노래했다. 청춘의 기록 프로젝트에 참가한 젊은 뮤지션들, 민주평화통일합창단, 여행스케치 등도 공연에 나서 제주의 자연 속에서 울려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에, 올레꾼들은 제주 가을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셋째날인 113()는 어린이올레로 꾸려졌다. 강정 인근의 말질로 종점에서는 깡통열차 타기, 캘리그래피 부채만들기가 진행됐고, 법환포구에서는 캔들 제작, 테왁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룩셈부르크에서 온 여행자 나딘(nadine)세계 곳곳의 트레킹을 즐겨왔지만, 제주도 해안길 화산암들의 풍광은 특별히 매혹적이었다며 바다를 배경으로 이뤄진 다채로운 공연은 자연과 잘 어울렸고, 체험 프로그램도 흥미로웠다라고 말했다.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은 제주의 가을은 너무나 아름답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은 특별히 더 아름다웠다. 한 톨도 놓치지 않고 아름다운 제주의 가을을 오감으로 느꼈기를 바란다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으로 축제를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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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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