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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하는 ‘열린 혁신’, 표선면 오승윤

민관이 함께하는 열린 혁신

표선면 오승윤



터넷 포털 사이트에 열린 혁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핵심역량을 가지고,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기술, 제품, 프로세스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활동 및 시장 제품 등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정부에서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국정과제중 하나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열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열린 혁신 정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공무원들이 읍면동 일선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문제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다. 따라서 지역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면을 비롯한 여러 읍면동에서도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단체들과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 주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인 민관의 소통과 도민의 행정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열린 혁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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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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