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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하는 ‘열린 혁신’, 표선면 오승윤

민관이 함께하는 열린 혁신

표선면 오승윤



터넷 포털 사이트에 열린 혁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핵심역량을 가지고,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기술, 제품, 프로세스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활동 및 시장 제품 등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정부에서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국정과제중 하나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열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열린 혁신 정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공무원들이 읍면동 일선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문제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다. 따라서 지역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면을 비롯한 여러 읍면동에서도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단체들과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 주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인 민관의 소통과 도민의 행정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열린 혁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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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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