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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뒤에.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배한

태풍이 지나간 뒤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배한

 

 

여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태풍은 작든 크든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 이번 제19호 태풍 솔릭은 이동 속도가 느려 825일은 되어야 대한민국을 떠날 예정이다.


제주에는 최대풍속 초속 5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휴일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황판단회의 및 피해 우려지역 안전관리 철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철저’, ‘건설현장 안전조치 긴급점검 실시’, ‘실과 및 읍면동 비상근무 실시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담당에서는 23일부터 제19호 태풍 솔릭의 피해로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현장점검하여 신속한 복구와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중 도로명판은 가로등, 신호등, 전주 등 지주에 설치돼 있어 태풍과 비바람으로 인한 훼손·파손 가능성이 높다. 지지대에서 이탈, 연결고리 파손, 고정나사 풀림 등으로 낙하위험이 있어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지역안내판은 점등시설 유지관리 등 파손 위험이 있다.


이처럼 훼손되거나 방향이 잘못된 도로명판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또는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담당(760-2151~3)으로 연락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다.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재설치는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태풍 대비를 하고 있으니 제주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의 큰 전환이 제19호 태풍 솔릭과 함께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와 강에 수십 년 쌓인 오염물질이 사라지고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물에 물에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나타나는 맑은 제주하늘처럼 민선7기 제주도정 또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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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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