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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이상철 사이버안전국장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이상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54)이 내정됐다.

정부는 지난 25일과 26일 치안정감과 치안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찰대 법학과,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6년 경찰대 2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2012년 경무관, 2015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서울청 기동본부장과 부산청 제1부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차장, 대전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56)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주출신 박진우 현 경찰대학장(56)은 일선에서 물러난다.

박 치안정감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출신으로 한림중과 한림공고, 제주대 법학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간부후보 37기로 입문해 2006년 총경, 2012년 경무관, 2015년 치안감, 지난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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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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