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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 좌동철·홍의석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제주新보 좌동철·홍의석 기자가 제334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334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제주新보 좌동철·홍의석 기자에게 지역취재보도부문 기자상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했다.




지역취재보도부문은 매월 지역 언론에서 국내외 취재보도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언론 활동을 한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33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모두 37편이 응모됐고, 지역취재보도부문에는 전국 11개 지방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11편이 접수됐다.

언론 학자와 교수, 변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주新보 좌동철·홍의석 기자가 제출한 ‘예멘인 난민 입국 최초 보도 및 연속 보도’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자는 지난 4월 말 예멘인들이 제주에 입국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면서 전국 언론에서는 최초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입국 문제를 기사로 작성했다. 제주新보는 지난 5월 3일자 1면에 ‘3년 넘게 내전이 한창인 중동 예멘인 78명 제주공항에 왜?’라는 제목으로 이를 맨 처음 보도했다.

보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현황파악을 지시했고, 원희룡 지사는 이번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취급해 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체류 예멘인의 조기 취업 보장 및 제주도민 불안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해 심사 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 신설 등 대책을 마련했다.

좌동철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제주新보의 보도 이후 예멘인들의 집단 난민 신청 사태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으게 했다”며 “정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인력과 기구를 늘렸고,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난민법 개정에 나서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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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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