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집나간 새끼돼지가 성돈돼 '말썽'

삼양동 주민들 한 여름날 해프닝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시 삼양동 주민들이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집에서 키우던 멀쩡한 돼지가 귀가를 거부하고 동네에서 말썽을 부린 탓이다.

 

이 돼지는 작년 310kg의 몸무게, 새끼인 상태에서 집을 나갔다.


동네 밭을 망치려는 집나간 돼지

 

주인은 포획하려고 시도했으나 재빠른 몸동작으로 빠져나가 동네 인근에서 먹이를 스스로 조달하며 몸집을 불렸다.

 

올 들어 돼지는 70kg에 이를 만큼 성돈이 됐고 주민들은 잡기는커녕 밭작물을 망치는데도 쫒는데 급급한 실정이 됐다.

 

이에 제주시 축산과(과장 김은주)제발 돼지를 잡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삼양동 취락지역에 야생돼지가 수시로 출몰하여 주민불안감과 밭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

    


18일 제주시 축산과 직원들이 출동, 겨우 잡았다

 

지난 18일 삼양동주민센터 및 축산과 공무원 10여명이 현장출동하여 야생돼지를 포획하는데 성공, 주민불안을 해소했다.

 

잡고 보니 그때 그 새끼 돼지로 판명됐다.

 

한 여름날 이젠 도심지로 변해가는 삼양동의 작은 해프닝이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