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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홍동장 변상인

지역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홍동장 변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지역에서 주차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곳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차량등록대수와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증가에 따라 더불어 증가되는 자동차의 수에 비례하여 주차문제도 덩달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주거시설에서, 보통 한가구당 2대 심지어 3대인 가구도 있는 반면에 주차장의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주차대수가 산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인 경우 시설면적 851대 또는 세대당 1대 중 많은 대수로 정하고 있어 나머지 차량은 도로에 주차함으로서 주차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공용주차장 건축, 지역내 공한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무료주차장 조성 그리고 기 매입된 시우회도로 부지를 이용하여 도로 개설 시까지 무료주차장 조성에 주력해 왔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편함 속에서도 어느 정도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우리동에서도,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지역위원회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운전자들을 계도하여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여 불법주정차 감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내 공한지의 토지주를 설득하여 현재까지 무료주차장 2개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 이번 7월 중에 무료주차장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에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 스스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전개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료주차장 확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면수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한 주차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토지사용 승낙,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민들이 많은 참여로 우리 사회가 주차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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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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