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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 지진대피훈련에 적극 동참하기 바라며, 표선면사무소 홍 복 자

516일 지진대피훈련에 적극 동참하기 바라며


표선면사무소 홍 복 자

 


516일은 제407차 민방위의 날로 전국 지진대피 훈련이 이루어진다.


지진대피훈련은 실제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으로 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실시하는데 지진발생시 주민행동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건물 안에 있다면

물건이 떨어져 머리, 몸을 다칠 수 있으니 책상 및 탁자 아래등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 다리를 꽉 붙잡고 자기 몸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 흔들림이 멈출 때 까지 피한다.


흔들림이 종료되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 주고 책 및 가방 등을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해 주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와야 하며 만약 엘리베이터에 있다면 모든 층을 눌러 가장 빨리 문이 열리는 데서 빠져나와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나온다.


둘째, 건물 밖에 있는 경우라면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머리에 책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운동장이나 넒은 공간이 있는 곳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51614:00부터 20분간 실시되는 민방위 날 전국지진 대피훈련에 참여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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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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