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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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 인사발령

제주MBC 인사발령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음을 알립니다.

 

발령

구분

성 명

발령전 사항

발령 사항

발령일

직 급

직책소속

보직

고석범

국장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

경영기술국장

2018.5.1

현제훈

부장

보도제작국

보도부

보도제작국장

겸 창사50주년 기획단장

김종화

부장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

경영심의부장

황의선

부장

경영기술국

광고전략사업부

광고전략사업부장

고재범

부장대우

경영기술국

방송기술부

방송기술부장

김연선

부장대우

보도제작국

보도부

보도부장

김지은

차장

보도제작국

편성제작부

편성제작부장

박재정

부장

보도제작국

영상부

영상부장

 




와이드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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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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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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