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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장애인 불편과 차별 사회 구석구석 많아”

장애인 완전한 사회참여. 통합 행복한 포용복지 이룰터

 

20일은 38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날은 매우 중요한 상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이 겪는 불편과 차별은 아직도 사회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교통 환경은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 막고 있으며, 직업을 갖고 삶을 영위하기엔 우리사회의 포용성이 많이 모자랍니다.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는 사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 자르듯 장애인을 재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적폐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저 문대림은 장애인과 가족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복지 제주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 사업을 제공할 것이며, 장애인 일자리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창출하여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접근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건축물과 교통체계, 도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어 낸 제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420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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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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