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통신원리포트

제주서부·부산을숙도 로타리클럽,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부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서부로타리클럽(회장 황금신)과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을숙도로타리클럽(회장 정연재)은 지난 16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서부로타리클럽과 부산을숙도로타리클럽이 2007년부터 11년째 합동정기모임을 개최해 오다가 처음으로 제주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클럽에서 마련하여 기탁하게 되었다.

황금신 회장은 “부산을숙도로타리클럽과 함께 나눔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할 수 있어 행복이 두배”라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정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