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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어르신 근력 및 평형성 강화 탄력밴드운동 보급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보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니어 운동 지도자로 활동하는 강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과정을 열었다.



2일간 실시한 지도자 교육은 노인 낙상의 위험성과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등의 이론과 스트레칭,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 실습 시간으로 진행됐다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3~ 7 20주간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경로당 6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제주보건소는낙상은 골절, 머리 손상 등을 유발하여 사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한 의료비용 또한 크기 때문에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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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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