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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어르신 근력 및 평형성 강화 탄력밴드운동 보급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보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니어 운동 지도자로 활동하는 강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과정을 열었다.



2일간 실시한 지도자 교육은 노인 낙상의 위험성과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등의 이론과 스트레칭,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 실습 시간으로 진행됐다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3~ 7 20주간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경로당 6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제주보건소는낙상은 골절, 머리 손상 등을 유발하여 사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한 의료비용 또한 크기 때문에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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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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