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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를 바꾸는‘청렴의 온도’, 성산읍 이민혁

서귀포시를 바꾸는청렴의 온도

성산읍 이민혁


 


서귀포시의 청렴온도는 어느정도 일까?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기초자치단체 시단위에서 2(19)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5~20162년연속 4등급 최하위권과 비교하면 괄목한 만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직사회의 경력은 지위, 인간관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무게와 크기는 비례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부패의 유혹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간혹, 이런 상황을 체득하여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작은 유혹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부패에서 청렴으로 오가는 온도는 어쩌면 물리적인 온도보다 더욱 급속도로 오르내릴 수 있다. 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은 공직자 개인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존재일 뿐 만 아니라 조직전체의 신뢰와 시민의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찬물이 될 수 있다.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함은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만 부패의 기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달궈진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신성한 개체로서 좁게는 기관의 성과, 넓게는 조직의 신뢰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어쩌면 민원인에게 부당한 요구지시, 불공정한 업무태도, 무심결에 내뱉은 말로 시민들을 꽁꽁 싸매게 했는지 모른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듯이 우리 행동과 자세에도 온도가 있다.

이제 2018년 청렴온도를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귀시의 주인임을 알고 서로 손을 맞대어 다시 한 번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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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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