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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원 지사 4.3건의 자격 있나?'

4.3위 폐지법안 공동발의에 나섰던 사람이,,,

4.3 국정교과서 노코멘트입장 고수했던 원지사,

문재인 정부에 4.3 건의 자격 있나?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이명박 정권하에서 4.3위원회 폐지법안 공동발의에 나섰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국정교과서 4.3에 왜곡에 노코멘트입을 고수했던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시적인 사과등을 건의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교육부 산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회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총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가 바로 세운 제주4.3의 역사를 심각하게 축소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43유족은 물론, 도민 모두가 저항에 나섰던 게 불과 2년도 안되었다.

 

그런데,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정치 사안이라며, “제 입장은 노코멘트라던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4.3 70주년 시기가 되자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4.3해결을 위한 건의에 나서는 것에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14513, 당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4.3 희생자 재심사 여부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던 장본인이 바로 원지사다. 그 보다 두 달 전 즈음 321일에는 당시 김우남 국회의원에의해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4.3 70주년을 맞는 지금, 43의 해결을 위한 과제는 도민 모두의 공통된 사안이자,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를 인식하고 43 해결의지를 수차례 천명했다.

 

도지사가 4.3 70주년을 맞아 4.3현안 해결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과거 입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마치 선거 공약 발표하듯 4.3을 이용하는 원지사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도민들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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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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