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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장애유형별 정책지원과 담당과 신설 필요하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 유형별 정책이 필요하다. 담당과 신설도 요구된다. 이들 현안들을 매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시각장애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점자 프린트의 개선에 대해 공감을 한다대용량 점자 프린트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수리,제작, 임대, 장비전시 공간 확보 요청에 대해선 현 건물 증축사용이 가능한지 안정성을 따져 보고 아니면 별도의 공간 마련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노인과 장애인과 분리 요청을 놓고선 장애인복지과 독립의 문제는 차기 도정이 우선 과제로 잡아 나가야 한다노인장애인과 분리는 행정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도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문 예비후보는 복지관 정원 지침에 대해선 정원 지침을 준수하는 수준 이상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직원의 처우개선을 비롯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관리방안을 전향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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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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