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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제1차 실무협의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하 제주인자위’)315일 오전 11시 제주상공회의소 4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17년 제주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실적과 결산보고를 하였고, 2018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제주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주요실적으로, 2970명을 대상으로 49개 교육훈련과정 운영한 결과, 2,800명을 수료시켜 94.3%의 수료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중 취업예정자과정은 수료생 303명 중 161명의 취업시켜 53.1%의 취업성과를 도출하였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 및 제주고용포럼 운영을 통해 지역고용이슈 7건을 발굴하였으며, 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연계한 취업박람회 및 기업전시회를 운영, 광주-제주 일자리창출유관기관 워크샵 등 다양한 도내외 고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10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수행, 제주지역 고용실천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도내 7개 수행기관이 참여한 2017년 제주지역혁신프로젝트는 1년차 7개 자치단체 중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올해 130,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도내 전체 인력양성 훈련 및 일자리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도정정책에 명시, 반영되었다.

 

오는 319()에는 제1차 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의결 및 제주지역 고용현안에 대한 추가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대형 공동위원장은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한 내용이 제주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제주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취업률 향상은 물론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질적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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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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