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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제주MBC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속히 제주MBC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MBC 본사와 지역 MBC가 분열의 양상을 정리하여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흐름은 MBC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제주MBC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은 제주43의 진실을 알리고 알리기 위한 MBC의 노력을 분명히 기억한다. 지난 30년 가까이 43특집 기획물을 꾸준히 제작, 방영하여 43진상규명의 일축을 담당해왔다. 특히, 19894현대사의 큰 상처라는 테마로 제주43TV화면에 처음으로 올린 이후 제주MBC는 제주43의 진실을 보도하고 알려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의 제주MBC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돌이켜 보면 최근 10년 가까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별 진전없이 정체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 제주 43의 미결과제들을 도민과 국민들과 함께 풀어 가는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3 70주년 추념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의미있는 추념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언론사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주MBC의 문제는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에 철저한 자기 혁신을 통해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당당했던 본연의 모습으로 서둘러 복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MBC가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도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내부적인 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하여 조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제주MBC가 조속히 과거의 위상을 되찾아 제주43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소망한다.


2018. 3. 14.


제주43희생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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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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