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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린이 비만예방 구연동화 < 세 살 건강 여든까지! >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312일부터 627일까지 어린이 영양·비만· 흡연 예방 구연동화를 실시한다.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비만율 및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등 건강지표는 전국 상위권으로 조기 비만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빛나의 변화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18개소, 유치원 16개소 총 34개소·1,4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유아기 때부터의 올바른 건강생활 지도를 통해 비만·흡연 등의 심각성을 전파하고 성장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는 이외에도 아토피·천식예방 구연동화, 손 씻기 체험, 강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건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가정에서 공동 협력과 관심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특히 올바른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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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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