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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표선면 사무소 허지원

세금 절세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표선면 사무소 허지원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되었지만 국민들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열정,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여기에 힘입어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줬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충당을 위해 주민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나가는 자동차세, 어떠한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취득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 있다. 납부해야 될 지방세의 종류가 많고 그 중에서 세율이 높은 세금들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의 세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세를 절세할 수 있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감면을 받는 제도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1월에는 10%, 37.5%, 6 5%, 92.5%로써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가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법이다.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대신 e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제도로, 자동이체에 비해 납세자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의하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500원 세액 공제만을 받는 반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는 1,000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이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계좌에 잔고가 남아있는 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적다는 이점도 있다. 바쁜 생활로 세금에 신경을 못쓰시는 납세자들에게는 적합한 제도이다. 자동이체는 정기분 세목에만 적용되고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공제혜택이 없다.

 

셋째. 가장 기본적이면서 손쉬운 방법이다. 세금 납기를 잘 지키는 것이다. 지방세는 크게 신고 납부세와 보통 징수세로 나뉜다. 신고납부세에는 취득세, 주민세(재산분)등이 있고 납기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3/10000*일수)가 부과된다. 재정이 여의치 않아 무신고 가산세(20%)만이라고 피하고 싶으면 납기내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해당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보통 징수세에는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등이 있다. 보통 징수세는 일정한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세의 3%인 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으로 남게 된다. 납기 내에 성실납부하여 가산금이 붙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처럼 세금 절세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금에 대한 조그만 관심만 있으면 납세자들의 재정부담도 덜고 성실 납세자로 지역사회에 큰 도움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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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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