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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표선면 오승윤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표선면 오승윤

 

 

 


올해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를 앞두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다. 3월 입소 예정인 아동의 경우 2월 말 까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필요하지만 부모 중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하여 다른 신청방법을 문의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과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서는 서비스별 첨부서류 안내와 복지서비스 화면 따라하기를 통한 신청방법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복지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보육료와 유아학비 외에도 많은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서비스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 시 신청 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을 이용한 서비스 신청은 예전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이 많고 해가 지날수록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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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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