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보건소「튼튼 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참여하세요 !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비만에 대한 인식 확산과 건강한 체중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튼튼 건강 3·6·9 프로젝트’(3kg6개월동안 감량하고 9개월 이상 유지하기) 참가자를 316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지역주민(19세 이상)으로 건강한 체중유지 및 감량하고자 하는 희망자(BMI 24)는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민은 제주시 제주보건소 1층에 위치한 체성분측정실을 방문해 신장, 체중 측정 후 등록하면 된다.

 

튼튼 건강 369프로젝트는 제주보건소가 운영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해 참여자에게 비만관리, 건강과 영양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체중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자에게는 체중관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응원 SMS문자 발송, 규칙적인 건강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걷기 참여 유도,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보건소는 참가자에게 일상 속 걷기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활용한 ‘11만보 사업도 함께 시행하여 등록 후 8개월간 200만보 걷기를 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