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추자도 관광객 첫 5만명 돌파

올레길과 함께 추자도 매력화 프로젝트

최근 추자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추자도 관광 활성화에 신호탄이 터졌다.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2017년 추자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첫 5만명을 돌파하면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제주관광공사 추자도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추자면(면장 함운종)에 따르면, 작년한해 추자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총 5만5073명으로, 이는 전년도에 집계된 4만4786명보다 1만287명이 늘어난 방문객 통계로 약 13%가 증가되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015년까지 4만명대로 정체된 추자도지역에서는 첫 5만명 돌파로 그 의미가 크다.


제주관광공사는 추자도지역의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어획량 감소 및 단조로운 산업구조 등으로 어려운 추자도를 관광을 앞세워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2019년까지 총 3년간 추자도의 관광 매력을 발굴하는 관광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추자도 매력화 프로젝트는 추자도가 간직한 청정과 섬다움을 유지시키면서, 관광매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이다.
 
이를 위해, ▲ 관광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 서비스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통합홍보 마케팅 3개분야의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 도보에 의존하고 있는 추자도 관광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둘러 볼 수 있도록, 대중교통(마을버스)을 활용한 추자도 여행 홍보영상 제작 및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버스랩핑 등 관광 콘텐츠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추자도 마을 순환버스는 추자도내 대서리-영흥리-묵리-신양2리-신양 1리-예초리를 순환하고 있으며,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무료 환승은 2회 가능하다.


또한 추자도지역의 섬다움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민 중심의 관광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주도 마을사업 발굴 및 6차사업화 지원 ▲향토먹거리 상품개발 ▲유휴시설 활용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 ▲ 추자도 포토존 콘텐츠 개발 ▲한여름밤의 콘서트(8월) ▲제2회 추자도 한그릇요리대회 개최(9월) ▲주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으로 도서민 복리증진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추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추자면, 추자지역주민관광협의회와 함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형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자지역주민관광협의회 이태제 위원장은 “수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관광사업의 첫 시도로 추자도의 제 2의 도약을 기대한다”며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064-740-6076.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