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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관광객 첫 5만명 돌파

올레길과 함께 추자도 매력화 프로젝트

최근 추자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추자도 관광 활성화에 신호탄이 터졌다.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2017년 추자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첫 5만명을 돌파하면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제주관광공사 추자도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추자면(면장 함운종)에 따르면, 작년한해 추자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총 5만5073명으로, 이는 전년도에 집계된 4만4786명보다 1만287명이 늘어난 방문객 통계로 약 13%가 증가되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015년까지 4만명대로 정체된 추자도지역에서는 첫 5만명 돌파로 그 의미가 크다.


제주관광공사는 추자도지역의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어획량 감소 및 단조로운 산업구조 등으로 어려운 추자도를 관광을 앞세워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2019년까지 총 3년간 추자도의 관광 매력을 발굴하는 관광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추자도 매력화 프로젝트는 추자도가 간직한 청정과 섬다움을 유지시키면서, 관광매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이다.
 
이를 위해, ▲ 관광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 서비스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통합홍보 마케팅 3개분야의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 도보에 의존하고 있는 추자도 관광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둘러 볼 수 있도록, 대중교통(마을버스)을 활용한 추자도 여행 홍보영상 제작 및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버스랩핑 등 관광 콘텐츠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추자도 마을 순환버스는 추자도내 대서리-영흥리-묵리-신양2리-신양 1리-예초리를 순환하고 있으며,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무료 환승은 2회 가능하다.


또한 추자도지역의 섬다움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민 중심의 관광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주도 마을사업 발굴 및 6차사업화 지원 ▲향토먹거리 상품개발 ▲유휴시설 활용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 ▲ 추자도 포토존 콘텐츠 개발 ▲한여름밤의 콘서트(8월) ▲제2회 추자도 한그릇요리대회 개최(9월) ▲주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으로 도서민 복리증진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추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추자면, 추자지역주민관광협의회와 함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형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자지역주민관광협의회 이태제 위원장은 “수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관광사업의 첫 시도로 추자도의 제 2의 도약을 기대한다”며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064-740-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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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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