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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는 등록면허세, 안덕면장 김창운

알고 내는 등록면허세

안덕면장 김창운

 

세금은 항상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편의점에서 사먹는 과자, 음료수와 같이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종류의 것들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지방세 하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눈에 보이는 세금만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 있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라 할 수 있겠다.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흔히 가는 식당,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 등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과세는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나뉘는데, 수시분은 면허,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발생할 때 마다 납부하는 것이고, 정기분은 매년 과세기준일(11)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봐 매년 1월에 과세하는 것이다.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31일까지 이며,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ARS납부(1899-0341), 읍면동 카드수납을 비롯해 가상계좌, 자동이체납부, 위택스(www.wetax.go.kr)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수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재정의 확보가 선순환이 되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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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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