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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에 임신부등록하면 혜택이 펑펑

제주시 제주보건소(이민철)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 건강상담실을 운영 임신부 산전산후 등록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산부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신기간별 지원이나 임신부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을 대상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분만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한 산전검사, 풍진검사, 산전우울증검사, 임신성당뇨검사와 엽산제, 철분제 제공, 산후신생아산모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예비부부 및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 할 수 있다.

 

2017년도 말 우리보건소에 등록관리 임신부는 3,400여명이며 출산전 지원사업으로 엽산제철분제 지원, 난임부부지원 등이 있으며, 출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하여 임산부 등록산전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임신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주보건소로 방문하면 되며 임신중 건강이 아이의 평생건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므로 우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을 잘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함께 하길 당부했다.

 

(문의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 728-409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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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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