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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에 임신부등록하면 혜택이 펑펑

제주시 제주보건소(이민철)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 건강상담실을 운영 임신부 산전산후 등록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산부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신기간별 지원이나 임신부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을 대상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분만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한 산전검사, 풍진검사, 산전우울증검사, 임신성당뇨검사와 엽산제, 철분제 제공, 산후신생아산모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예비부부 및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 할 수 있다.

 

2017년도 말 우리보건소에 등록관리 임신부는 3,400여명이며 출산전 지원사업으로 엽산제철분제 지원, 난임부부지원 등이 있으며, 출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하여 임산부 등록산전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임신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주보건소로 방문하면 되며 임신중 건강이 아이의 평생건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므로 우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을 잘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함께 하길 당부했다.

 

(문의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 728-409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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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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