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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성탄절 축하메시지 '사랑과 평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성탄절(1225)에 즈음하여 축하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번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2017년 성탄절을 맞아 사랑과 평화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제주인들의 공존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모습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라며,도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이웃들에게 온정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한편, 도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1224일 성탄절 전야 미사와 25일 성탄대축일 미사(예배)를 도내 각 성당과 교회에서 일제히 개최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 사랑과 평화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주인은 오랜 세월 공존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화해와 상생의 평화를 향해 걸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워왔던 평화의 마음은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온정 가득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탄절을 축하하며, 성탄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성탄절에 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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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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