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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54회 무역의 날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4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수출지원을 한 기관에 대해 수여하는 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첫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제주도는 도내 300여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4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해외 유명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운영,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를 통한 신규바이어 발굴, 수출 원스톱 서비스, 해외 수출통관컨설팅,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외국어 홍보물제작,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 지사화 지원사업등을 추진해나가고 있고, 이밖에도, 매년 9월에 해외바이어를 만나기 쉽지 않은 제주수출기업들의 수출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해마다 개최하여 3년연속 수출 1억달러 이상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도에서는 내년에도 4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선진국 경기침체, 신흥국 경기둔화 및 중국 사드문제 등으로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새로운 판로개척과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수출다변화 및 마케팅 강화등 수출정책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오는 13일 도청 탐라홀(본관 4)에서 수출기업, 수출유관기관,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7회 제주수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에 대해 포상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출에 힘쓰고 있는 수출기업인들과 유관기관·단체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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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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