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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송당리“재해위험지구”정비 배수로 사업 착공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상동마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배수로 사업을 착공,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한다.

 

구좌읍 송당리 마을은 지형적인 원인으로 인근 돌오름 등 상류부 오름에서 시간당 강우강도가 높은 우수가 집중적으로 마을로 유입 되어 저지대 가옥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2007년 태나리20118월 태풍 무이파등에 의하여 농경지 및 가옥, 도로 등 10ha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1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지정되었다.

 

 

 

국비와 복권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1.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사전설계 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 착수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선 내년 우기전까지 하류부 연결 및 통수단면 확보로 마을입구까지 배수로(PC 암거 2.0m×2.0m) L=0.7Km를 우선 시공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박종영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동안 침수피해를 받았던 송당 상동 마을 주택 및 농경지 등 1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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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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