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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음주문화,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서귀포보건소 고윤정

건전한 음주문화,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서귀포보건소 고윤정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가지고 있었다는 계영배라는 술잔이 있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의미로 일반 술잔과 달리 잔에 술을 70% 이상 따르면 술이 모두 새어 나가 과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잔이다.

 

계영배의 술잔의 원리처럼 적당한 음주를 하면 일상에서 동료와 이웃들 간 상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주고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주지만 과한음주는 폭행행위와 음주음전사고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간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키게 만든다.

 

하지만, 한국인의 음주문화를 보면 술을 적당히 마시기가 힘들다. 마시면 2,3차로 이어져 끝장을 봐야 하고, 술자리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음주오적 음주강권, 폭탄주, 사발주, 원샷, 벌주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신조어까지 생기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혼술 문화는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힐링으로 미화하며 술에 대한 관대함을 심어 주면서 만성음주를 조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알코올 섭취량은 12.3L로 세계 평균섭취량 6.2L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의 성인 고위험음주율은 201418.4%, 201518.5%에서 201618.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및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도 연간 23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11월로 들어서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 속에 직장회식과 갖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빈번해지는 시기이다. 올해에는 잘못된 음주, 과음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부터 먼저 앞장서서 건전한 음주수칙을 실천해 보자.

 

첫째, 자신의 주량에 맞게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알코올 처리능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차례 마실 수 있는 적당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알코올 50g 정도다. 소주는 반병(3~4), 양주 3, 맥주 2병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며 여성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그 절반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둘째, 빈속에 술 마시지 않는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효소가 작용하기 전에 술이 체내에 바로 흡수돼 빨리 취하게 한다. 소량이어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술 마실 때는 물을 많이 마신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알코올을 분해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돼 알코올이 몸 밖으로 잘 배설될 수 있도록 한다. 술 한 잔에 물 두 잔이 권고된다.

 

넷째, 억지로 마시지 말고, 억지로 권하지도 않는다. 술을 권하여 억지로 마시게 되면 자신의 주량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되어 과음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음주 후 얼굴이 많이 붉어지는 사람은 해독능력이 적으므로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다섯째, 2~3차를 강요하지 않은다. 술자리 마칠 시간을 미리 정해 두어 끝낼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주량에 맞게 마시고 술자리 환경에서 나 자신 먼저 책임 있는 음주로 건전한 음주수칙을 실천한다면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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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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