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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배출제, 이제는 실천입니다.정방동 박수경

요일별배출제, 이제는 실천입니다.

 

정방동 지방행정7

박 수 경

 

 

누구나 직장 일을 하면 길을 지날 때 관련 건물과 일거리만 유독 보인다고 한다. 나또한 오랜만에 환경업무를 맡으며 클린하우스와 방치쓰레기에 눈이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클린하우스에서 가장먼저 눈에 들어오는 쓰레기 넘침과 실어 가지 않은 대형폐기물 이다

 

제주가 앓고 있는 몸살,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일별 배출제가 시범기간이 끝나고 지난 10월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를 시작하면서 본 궤도에 들어섰다.

그동안 서귀포시에서는 대주민 홍보는 물론, 클린하우스마다 클린감시단과 청결지킴이를 운영하여 올바른 분리수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 섞인 불평과 불편하다는 소리는 남아 있는 듯하다.그 점은 안타깝지만, 주민 의견수렴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작은 불편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에서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귀포시는 매일배출이 가능한 준광역클린하우스(재활용센터) 를 올해 중 11곳이 완성하고 내년에도 10군데 추가조성 예정이며, 폐지류· 유리병 수거지원 강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 기간이 당겨지는 등 제도적인 면과 각 클린하우스에 비양심적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고화질 CCTV를 재설치·가동을 시작하였다.

 

업무담당자로써 느낀 것은 제도나 장비보다 쓰레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첫째이고, 교통질서가 불편해보여도 공동체에 필요하듯이 쓰레기 분리배출도 선진사회로 가기위한 겪어야하는 과정이라는 정도의 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청결하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지 새삼 느낀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요일제도가 CCTV 감시,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후손들에 물여 줄 환경과 선진 제주도민이기에 반드시 지켜야는 문화로 자리 잡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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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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