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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참여 지원, 수출상담 기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업체를 지원한다.

 

도에서는 118일부터 1110일까지 부산 벡스코 (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7부산국제수산무역EXPO에 참가할 도내 수산물 가공관련 11개 기관업체를 모집하여 박람회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참가비(홍보부스 및 전기전시장비 사용료 등) 지원과 국내외 수산물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 등 자사제품 마케팅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20개국에서 350개사(900부스)가 참가하며, 수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진성바이어 92(해외 60개사70, 국내 22개사22)을 초청하여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규모 박람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소비자 맞춤형(즉석식품, 지역국가별, 남녀노소 연령대별 등) 수산물 가공식품이 국내외 수산물 가공식품 유통의 주류인 점 등을 인식하고 다양한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과 판로확대, 수출시장 개척에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박람회 참여를 포함하여 도내 수산물 가공식품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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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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