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제 집에서 신청 하세요 !
예래동주민센터 지방행정8급 고현아
국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그 대표적인 한 예로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올해 8월 30일 부터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www.gov.kr)를 통해서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의 부모, 배우자, 제 3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은 신청이 불가능 하다. 또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견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방문 신청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확정증명원으로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 확인은 자동차 소유내역인 경우 접수와 동시에 가능하고 토지 소유내역과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와 국세, 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올해로 도입된 지 2년이 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이제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민원인들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