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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물건에 날개를, 11월 4일 『제주시 재활용 나눔장터』

제주시는 오는 114일 오전 10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제주시 재활용 나눔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장터는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거나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 중고물품의 재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환경체험을 통해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제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나눔 판매장터이다.

 

 

 

나눔장터의 주요 행사로는,재사용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가족단위, 기관·단체 단위로 참여하는 쓰고 쓰는 알뜰장터 버려지는 가구류를 수거하여 일정부분 리폼을 거친 중고가구 판매장터, 관내 초등학생들이 직접 장터를 벌이는 어린이벼룩시장이 열린다.

 

재활용 환경체험을 위한 재활용 천을 활용한 액자 만들기 폐현수막제기 만들기 재활용화분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기타 부대행사로는 연예인과 지역인사의 소장품 경매,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우유팩을 재생휴지로 교환, 환경마술, 환경뮤지컬 등 무대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볼거리도 선사할 계획이다.

 

 

고대익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이 절실한 때라고 전하며, “자원의 소중함과 재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나눔장터에 시민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눔장터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 어린이는 113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2~3187)로 전화접수하면 되고,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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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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