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호 존중과 배려
성산읍사무소 정경숙
2007년 주민등록 민원업무를 벗어난지 꼭 10년만에 민원업무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사이 민원제도와 내용에 많은 변화가 느껴진다. 우선 민원편의 중심의 주요시책들이많이 보인다. 주민등록증 발급처럼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던 업무들이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감증명제도를 보완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 24서비스가 훨씬 활성화 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읍에서도 매월 둘째주 토요일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등록 신규 발급자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실제로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하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고, 민원 처리기한도 단축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민원편의 시책을 쏟아내고 신속․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다가가려는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10년전보다 훨씬 까다워로지고 다양해졌다. 분명 친절하게 안내하였지만 “안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담당자는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과도한 요구나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담당자들의 자존감은 작아져만 간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한 집단, 개인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 사회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원의 입장을 살펴 가능한 적극적 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Yes”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원인을 행복하게 하려면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한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되돌아 올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