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잊지 마세요.
예래동주민센터 지방행정8급 고현아
풍성한 가을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2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길어 9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10월 10일로 정하였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재산세에 대해 많이 문의하는 사항을 풀어 보고 자 한다.
먼저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문의가 가장 많다. 그 주요 요인은 이번연도 개별공시지가(19.2%), 개별주택가격(14.79%)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19%)상승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과세표준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또한 증가 하게 된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재산세가 왜 본인에게 부과가 되었는지에 대한 문의 또한 많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따라서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1일 소유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만약 부동산을 A가 B에게 5월 29일에 매각하여 6월 10일 이전(등기)해 주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는 하지 않았을 때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A씨가 된다.
분명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같은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다. 주택분은 7월에 1기분이 부과가 되는데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가 되어 1회만 납부 하면 된다. 주택분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9월에 2기분이 부과가 되어 7월에 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
최근에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과, 상가‧사무실로 이용하는 건축물이 혼합되어 있는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건물인데 왜 세금 부과가 각각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이다. 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물분은 7월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건축물 부속 토지는 9월에 과세가 된다.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 앱)”을 설치하여 납부 할 수도 있으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 안내전화(1899-0341)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