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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8000톤급 초대형“퀀텀”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내 시험운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초대형 국제크루즈선이 처녀 입항한다.

 

이번 입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준공된 이후 국제 크루즈선이 처녀 입항 하는 것으로 크루즈선 입출항 및 접안 등에 문제가 없는 지 시험운영하게 된다.

 

 

 

금번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라인 선사의 퀀텀(Quantum of the seas)호로 총톤수 168666, 승객정원 4905, 승무원 1,500, 길이 348m, 41m의 초대형 크루즈선으로 92905시에 입항하여 10시에 출항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운영에 참여하는 크루즈선은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여 제주를 거쳐 다시 상해로 되돌아가는 노선으로, 서귀포 크루즈항에 입항 시 관광객은 하선하지 않고 선용품만 싣는 테크니컬 콜(Technical Call)’ 형태로 입항한다.

 

 

제주도는 이번 시험운영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 및 보완하여 추후 중국발 크루즈선 제주관광 정상화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지난 20162월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승객 승하선시설(보딩 브릿지)과 이동시설(무빙워크) 등을 완료하였고 크루즈 터미널은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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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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