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로, 우대받는 제주도
김창운 안덕면장
중산간 일대가 물이 끊길 정도로 길었던 폭염과 가뭄도 지나가고 국지성 폭우로 해갈되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은 빠르게 9월로 접어들었다. 9월은 지방세제의 핵심인 재산세 부과시기이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지방정부의 조세 및 소득이전 제도는 재분배 효과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주는 재산세가 급증하였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총 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중 10만원 미만의 재산세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문의 중 많은 부분이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또 세금이 부과됐다는 부분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7.3%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19.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세금에 비해 납세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하고 부과된다. 토지는 납세자들의 이용현황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상속, 매매 등 변동된 과세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들어 부과는 9월에 이루어진다. 토지 중 농지는 최저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행정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카드납부, CD/ATM 납부, ARS(1899-0341),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납부, 스마트 위택스(스마트 앱)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다.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9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신청납부자가 대상이다. 경품은 1만원 온누리 상품권 2매다.
2017년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차츰 마무리를 지어가야 할 때가 오고 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징수율을 높여 다가오는 2018년의 안정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제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자리 잡을 때 삶이 취약한 노인들과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복지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납세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고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제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