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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합시다!! 정방동주민센터 현 순 자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합시다!!

 

                                                                          정방동주민센터 현 순 자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되어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2003.3.26. 인감전산망에 의한 온라인 발급으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제도는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인감제도는 민원인이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행정기관도 인감신고에 따른 공부를 작성 관리하며, 주민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공부를 이송해야 하는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대체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발급절차는 본인이 주소지 상관없이 시청 및 읍··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관계공무원이 용도, 위임받는 사람 등의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출력한 후 신청인이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또한 읍··동 행정기관을 매번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국민의 78.7%에 달하는 4,076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반면에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20165.33%, 올해 7월기준 5.61%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에 비하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명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급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기관의 협조, 민원인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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