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중문동주민센터
김조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걷기 좋은 가을이 찾아왔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문의는 여전히 뜨겁다. 이에 납세자들의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7월에 분명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왜 또 고지서가 왔느냐?’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따라서 본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똑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두 번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물건지 주소 [2기분]’이라 되어있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많이 들어오는 문의사항은 토지를 이미 팔았는데 왜 본인한테 부과했냐는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6월 1일 당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A가 부동산을 6월 2일에 B에게 팔아 9월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6월 1일에는 A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해의 재산세는 A가 납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년, 재작년보다 재산세가 왜 이렇게 올랐다는 문의 전화도 많이 온다. 이는 개별공시지가(19.2%) 및 개별가격주택(14.79%), 공동주택가격(19.0%) 상승 때문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이므로, 우리 서귀포 시민들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