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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제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중심으로 수요증가 등 물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911일부터 930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추석명절 중점관리품목인 6개분야38개품목(농산물 14, 수산물 5, 축산물 4, 개인서비스 6, 가공품 6, 유류 3)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지도점검반(5개부서 합동)을 편성하여 수급불균형 제수용품에 대한 품목별 수급조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불법계량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참여 시민 실천운동 대대적 전개와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오는 27일에는 제주시와 상인회, 자생단체 등 500여명의 시민들이 추석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주상품 구매촉진 홍보 등을 통하여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경실 제주시장은 지난 13일 서민경제분야 전통시장 상인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절 장바구니 물가안정,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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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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