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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향토마 ‘제주마’ 경매 시행, 9월 19일 40마리

사단법인 제주마생산자협회(회장 박근홍) 주관으로 국내 유일의 경주마 전용 경매장에서 제주마(경주용) 경매가 919일 진행된다.

 

제주마 경매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제주마로 등록된 (2~3)이며 경매두수는 40두이다. 경매마는 ()제주마생산자협회 홈페이지(http://www.jejuhorseba.co.kr) 경매상장마 현황에서 확인가능하다.

 

 

 

최초 경매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5년까지 경매 상장마의 제한 없이 제주축협에 위탁경매를 하였으나, 2016년부터 경주용 후보마에 한하여 상장함과 동시에 경주마 경매장을 임차하여 협회 주관으로 시행하였다.

 

2017619일부터 78일까지 접수된 경매 후보축에 대하여 사전심사(기초순치, 끌기, 평보, 속보, 구보)를 시행하여 총 40두를 확정하였으며, 경매 당일 프리젠테이션 후 개방형 호가 경매로 진행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제주마 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말 사육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 시설 등을 통한 명마 생산기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제주마의 자질향상과 가치 상승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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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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