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는 알고 있다??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정정희
지방세라고 하면 복잡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세 세목에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세 안에도 재산분 주민세,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로 나눠지는 등 손으로 꼽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이중에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재산세, 주민세 고지서를 넉 달 연달아 받다보면 이 세금고지서를 납부하였는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한 것 같은데 왜 또 나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지서만 보고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의문점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해볼까 한다.
먼저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왜 9월에 또 나오는가?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과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재산세 종류가 다른 것인데, 7월 납부영수증을 보면 재산세(건축물) 또는 재산세(주택)으로 되어있고 9월 납부고지서를 보면 재산세(토지)또는 재산세(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데 고지서상 과세대상을 보면 주택지번과 함께 [1기분],[2기분]으로 구분 표시되어있다.
그 다음으로 토지분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같은 번지가 두 번 이상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이중부과된 것은 아닌지 혹 행정에서 마음대로 분할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번지의 토지라 해도 별도합산, 분리과세, 종합합산 등 과세구분이 다를 경우 재산세부과 기준에 따라 면적을 분리하여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남원읍지역에 창고가 있는 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창고부속 토지 부분은 별도합산(02), 과수원 부분은 분리과세(03) 되어 같은 번지가 2개로 나누어서 표시 되는 것이다.
그 외로 재산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라는 궁금증은 부과기준부터 세율까지 요약정리 되어 있는 고지서 뒷면을 보면 해결된다. 또한 혹시 계좌입금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지서상에 입금전용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입금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지서만 자세히 봐도 해결되는 궁금증은 많다. 하지만 고지서를 열심히 들여다봐도 해결 안 되는 궁금증도 많으니 주저하지 말고 고지서상에 표시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궁금증을 해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