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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작가’ 채기선 화백, 유화작품 3점 기증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829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채기선 화백의 작품 3점에 대한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한라산와 일출봉을 주제로 71일부터 828일 까지 채기선 화백의 작품 25점을 전시한 바 있다.

 

 

이번에 기증된 채기선 화백의 작품은 한라산 아침’, ‘한라산’, ‘일출봉 해맞이150(227*75cm)에 해당하는 대작 3점이다.

 

채기선 화백은 -한라산작품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양화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 출신의 중견 서양화가 이다.

 

기증받은 작품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물 내부에 전시하여 유산센터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기선 화백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개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제주에 대한 애정으로 그린 소중한 작품을 활용하고 관리해주었으면 한다고 기증 소감을 밝혔다.

 

세계유산문화재부 김용철 부장은 채기선 화백께서 수준 높은 대작을 흔쾌히 기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진수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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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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