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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주건축가회,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제주유치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회장 송태문)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제주유치를 위하여 도 행정단과 제주건축가회 회원들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5T/F팀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1955년부터 ()한국건축가협회 주관 대한민국건축대전으로 시작한 후, 건축을 소재로 한 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5년 대한민국건축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서울과 지방에서 교차(홀수년 서울) 개최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분야 축제행사이다.

 

 

주요행사로는 대한민국건축대전, 올해의 건축 Best 7 및 특별상 수상작 전시, 건축사진전, 건축에세이 공모전 등 전문인과 일반인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축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문건축가, 일반대중 등 참가자가 1만명 이상 달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인 만큼 제주 유치 시 제주도의 국제적인 홍보, 제주의 우수한 건축문화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도와 제주건축가회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제주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유치 확정은 9월 중순쯤 2017 대한민국건축문화제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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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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