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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수확충, 전년대비 5.1%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6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을 마감한 결과 7116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6773억 원 대비 343억 원 증가한 수치로, 2017년 도세 세입 예산액인 12864억 원의 55.3% 수준.

 

특히 지방소비세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여 9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액 증가에 따라 배분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담배소비세는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 징수로 전년 동기 대비 27억 원이 증가했다.

 

 

취득세의 경우 상반기 준공된 건물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14억 원이, 지방소득세는 2016년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른 2017년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 80억 원이 늘었다.

 

제주도는 앞으로 세입 예산액의 차질 없는 징수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규 건축허가 등의 관련 경제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추계TF을 통해 2017년 징수 예상액을 추계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해 체납액 발생 사전 억제와 함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도 강력하게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상반기 세입여건에 비해 하반기 여건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누수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공평 과세의 실천과 도민의 행복 재원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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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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