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하는 사례도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에서 248건의 몰카(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올들어서도 6월 말까지 46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까지 단 1건도 없었던 드론을 이용한 몰카 관련 신고가 무려 14건이나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풀필라에 드론이 떠 있는데 촬영하는 것 같다’,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떠 있다’ 등 몰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달 초에는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에서 드론을 이용해 여성들이 이용하는 노천탕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성폭력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또 지난 4일 오후 8시에는 호텔과 아파트가 밀집된 제주시 연동에 드론 2대가 출현, 창문이 열린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112이 신고하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상공에 떠 있는 드론만 확인했을 뿐 조종사는 찾지 못했다.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드론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드론협동조합 제주지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도내 피서지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무선전파탐사장비 등을 동원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도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만약 몰카 촬영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