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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 감귤기초반 수료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권)는 7월 2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신규농업인 감귤기초반 41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부센터 관내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계획 중인 귀농교육을 이수한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품목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53명이 신청 하였으며, 3월 2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회 18시간 과정으로 진행하여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30% 이상 참석자에게는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서부지역 농업현황을 비롯해 귀농․귀촌 정착에 필요한 창업자금, 법률상식과 농기계 및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등 귀농․귀촌인 맞춤형으로 진행 하였으며 전문지도사 멘토링 구축과 함께 전문영농기술 습득으로 안정적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엄영창 농가는 ‘영농정착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동안 재배기술 등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배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종 농촌지도사는 ‘이번 교육이 귀농․귀촌 신규농업인에게 품목별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8월 4일에는 신규농업인 채소기초반 48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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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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