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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 규모를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융자신청은 오는 728일부터 8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경제통상산업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수출관련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종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0.9%이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그간 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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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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