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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500억 규모 융자지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17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728일까지 열흘간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총 500억 규모이며, 세부적으로는 관광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건설자금 200억원, 숙박업 및 관광시설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노후 전세버스 교체지원 포함) 200억원이며, 최종 선정규모는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된다.

 

특히, 금번 융자지원부터 관광면세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이 융자된다.

 

관세법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및 외래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5조에 따른 외래관광객 면세판매장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지정받은 경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안정자금에 1억원 한도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공자금리)에서 0.75% 우대 변동금리(’17.3사분기 기준 1.12%)를 적용하며, 상환기간은 (건설개보수)2년거치 3년상환, (경영안정자금) 1년거치 3년상환, (전세버스 교체)2년거치 3년상환 등이다.

 

접수처는 도 관광정책과(710-3344), 행정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등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818일 공고하여 개별 우편통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드로 인한 지역 관광사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3월 특별융자(230개소307억원)와 더불어 융자금 원금상황 유예 지원(2912,280억원)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관광진흥기금의 도민 체감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금 운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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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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